법률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해보상청구 가능한가요?
필라테스강사로 일하고있는데 일한지 2주가되었습니다.
업장이 저에게 수업말고 영업홍보등
일을시켜 그만두려고하는데요.
안나간다고 연락드리니
다음주 수업열려있어 저에게
수업못하는 수업료에대한 피해보상 조취를 취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저에게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별개로 실제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당초 얘기하지 않은 업무 범위를 포함하여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역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구속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업체의 부당한 요구를 이유로 퇴사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업체로 퇴사의 사유를 명시하여 밝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이를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의 지위가 없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