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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코알라111
기쁜코알라11121.09.02

연차 지급에 대한 궁금증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년 8개월간 일을 하면서 궁금한 점 입니다

1년 미만은 한달에 하나씩 발생한다고 들었고

2년차로는 바로 연차가 15개가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장은 한달에 1.25개씩 지급하니 9월 동안 쓸수 잇는 연차는 10개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혹 퇴사 후에 15개 중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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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에 기간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됩니다. 그리고 한달후

    1년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연차 15개를 12개월로 나누어 한달에 1.25개씩만 사용하라는 부분은 연차사용을 방해하는것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2년이 되기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 15개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발생일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1년 미만은 한 달을 개근할 경우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 2년차는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한다면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잔여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8개월간 일을 하면서 궁금한 점 입니다

    1년 미만은 한달에 하나씩 발생한다고 들었고

    2년차로는 바로 연차가 15개가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장은 한달에 1.25개씩 지급하니 9월 동안 쓸수 잇는 연차는 10개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혹 퇴사 후에 15개 중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1. 이렇게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2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3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6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4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6개 한꺼번에 발생

    2. 그러므로, 선생님은 지금까지 최대 26개 발생한 상황입니다.

    2년을 채우면 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사장님에게 알리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5개중에 남는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것 처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차 즉 근무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개근하였다면 매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최초 1년 간),
    다음 년도 1월 1일에 80퍼센트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월 1.25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차휴가에 대한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으므로,
    퇴사 시에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이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년 이상 근무 (출근율 80% 충족) 한 경우에는 연차 15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퇴직 시 남은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1월 만근시 1일이 발생하나

    1년 이상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에 1.2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은 한달에 1.25개씩 지급하니 9월 동안 쓸수 잇는 연차는 10개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혹 퇴사 후에 15개 중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1년을 근무한것을 기준으로 15개가 부여되는 것이지,

    앞으로 사용기간이 9개월이기 때문에 10개를 준다는 논리는 인정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차(1년 1일)에 작년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5개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한달에 1.25개가 12개월동안 각월마다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에 15개를 부여 받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 시 잔여 휴가에 대해서는 그 전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미사용수당을 노동청의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