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직시 연차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2년 10월 1일자 에 입사하여 24년 1월 부로 퇴사를 하려합니다.
1년 미만일때는 한달 만근시 1일의 연차가 지급되고
1년 이상일시 15일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알 고 있는데
만약 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월 말 퇴사 기준으로 연차 수당 26개를 청구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회사마다 다른지 (15일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하는지) 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