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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바다사자255
대범한바다사자25524.01.10

중도 퇴직시 연차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2년 10월 1일자 에 입사하여 24년 1월 부로 퇴사를 하려합니다.

1년 미만일때는 한달 만근시 1일의 연차가 지급되고

1년 이상일시 15일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알 고 있는데

만약 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월 말 퇴사 기준으로 연차 수당 26개를 청구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회사마다 다른지 (15일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하는지) 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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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월 말 퇴사 기준으로 연차 수당 26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최소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까지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 후 1년되는 23년 10월 1일에 15개 발생이므로 총 26개입니다.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기준이기 떄문에 회사마다 다르지는 않습니다.

    2022.10.01 입사하여 2024.01부 퇴사한다면

    결국 만 1년 이상 근무이기 때문에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는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2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생하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무하시면서 만근하셨다면,

    26개 발생했습니다.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15개를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