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10월 1일자 에 입사하여 24년 1월 부로 퇴사를 하려합니다.
1년 미만일때는 한달 만근시 1일의 연차가 지급되고
1년 이상일시 15일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알 고 있는데
만약 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월 말 퇴사 기준으로 연차 수당 26개를 청구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회사마다 다른지 (15일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하는지) 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월 말 퇴사 기준으로 연차 수당 26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최소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까지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 후 1년되는 23년 10월 1일에 15개 발생이므로 총 26개입니다.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기준이기 떄문에 회사마다 다르지는 않습니다.
2022.10.01 입사하여 2024.01부 퇴사한다면
결국 만 1년 이상 근무이기 때문에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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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는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2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생하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무하시면서 만근하셨다면,
26개 발생했습니다.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15개를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