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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30

연장근로 위주로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모를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은 최소로 지정하고 연장근무나 추가근무 위주로 일을 시키고 싶습니다. 5인 미만 시업장이라면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중 해고 진행시 원 소정근로시간으로 1달 근무시킨 뒤 내보내도 되는지요?(그동안 연장근무한 내용이 평균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건 아닌지) 근로자가 계약내용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방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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