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0.5배 가산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3시간 주5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8시간 주5일로 근무를 시킨다면,
근로자는 주휴수당으로 1주일 8시간*시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므로, 3시간*시급을 지급할 것입니다.
노동청에서 이 사건을 조사한다면, 주휴수당을 적게 지급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고
연장근무를 매일 과하게 시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