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사내 모든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사업장에서, 평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여 총 35시간 근로를 하였을 때, 연장시간에 해당하는 5시간에 대해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통상근로자의 경우도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내에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더라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의 경우라면 한주 40시간 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청구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시간 초과 8시간 미만까지는 통상임금 100%로 계산하고 8시간 초과시에는 통상임금 150%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로 보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