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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허스키229
듬직한허스키22922.12.27

연장근로를 했으나 주 40시간 이하인 경우에 연장수당?(통상근로자)

안녕하세요. 혹시 사내 모든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사업장에서, 평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여 총 35시간 근로를 하였을 때, 연장시간에 해당하는 5시간에 대해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통상근로자의 경우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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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내에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더라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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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의 경우라면 한주 40시간 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청구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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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시간 초과 8시간 미만까지는 통상임금 100%로 계산하고 8시간 초과시에는 통상임금 150%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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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로 보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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