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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듬직한허스키229
듬직한허스키229
22.12.27

연장근로를 했으나 주 40시간 이하인 경우에 연장수당?(통상근로자)

안녕하세요. 혹시 사내 모든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사업장에서, 평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여 총 35시간 근로를 하였을 때, 연장시간에 해당하는 5시간에 대해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통상근로자의 경우도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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