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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한청가뢰39

영원한청가뢰39

재산 상속세 세율 금액 문의드립니다.

재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 1채 유일한 재산 입니다 제가 알기론 7~8억 인걸로 알고있어요

2개월 전에 할머니께서 고인이 되셨구요

35년 동안 아버지,어머니,저,동생 - 아버지께서 지방에 집 1채를 1년 정도 계약한 집이 있는데 거기서

지내진 않으시고 가끔 낚시하러 갈때만 1개월~3개월 정도 있다가 올라오십니다

동생은 현재 자취중 입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큰아버지 께서 매달 생활비로 250~300만원 보내주시고

고모는 여태 생활비 보내주신적도 없고 도움이 필요할때 도와주신적도 없습니다

질문1. 이럴경우 고모에게 재산분할을 꼭!!해야하나요?

질문2. 저희가족은 상속세 세율 금액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 등은 모두 상속지분이 동일함으로 자녀 중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아도 상속지분은 동일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을 직접 부양하고 돌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고모가 법적으로 유류분청구소송을 한다면 본인의 법정지분 50%를 가져갈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2) 할아버지 사망당시, 할머니와 자녀분도 계셨으므로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금액이 맞다면 상속세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