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 상속세 세율 금액 문의드립니다.
재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 1채 유일한 재산 입니다 제가 알기론 7~8억 인걸로 알고있어요
2개월 전에 할머니께서 고인이 되셨구요
35년 동안 아버지,어머니,저,동생 - 아버지께서 지방에 집 1채를 1년 정도 계약한 집이 있는데 거기서
지내진 않으시고 가끔 낚시하러 갈때만 1개월~3개월 정도 있다가 올라오십니다
동생은 현재 자취중 입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큰아버지 께서 매달 생활비로 250~300만원 보내주시고
고모는 여태 생활비 보내주신적도 없고 도움이 필요할때 도와주신적도 없습니다
질문1. 이럴경우 고모에게 재산분할을 꼭!!해야하나요?
질문2. 저희가족은 상속세 세율 금액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 등은 모두 상속지분이 동일함으로 자녀 중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아도 상속지분은 동일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을 직접 부양하고 돌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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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고모가 법적으로 유류분청구소송을 한다면 본인의 법정지분 50%를 가져갈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2) 할아버지 사망당시, 할머니와 자녀분도 계셨으므로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금액이 맞다면 상속세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