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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제비274
인자한숲제비27422.07.26

고용보험 상용과 일용 겸직 중복 문의

이번달 입사하여 상용으로 근무하는 직장이 있고

한달 36 시간 일하는 일용아르바이트를 겸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용 고용보험이 신고되어 있는데

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된다하면

아르바이트에 고용보험응 취소해 달라고 해야하는것인지

두군데다 가입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상용/ 보수가 높은 직장으로 고용보험이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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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번달 입사하여 상용으로 근무하는 직장이 있고

    한달 36 시간 일하는 일용아르바이트를 겸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용 고용보험이 신고되어 있는데

    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된다하면

    아르바이트에 고용보험응 취소해 달라고 해야하는것인지

    두군데다 가입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상용/ 보수가 높은 직장으로 고용보험이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므로, 별도의 취소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수가 높은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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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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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두군데다 가입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상용/ 보수가 높은 직장으로 고용보험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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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나머지 보험과 다르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별도 취소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상용 / 보수가 높은 직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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