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번달 입사하여 상용으로 근무하는 직장이 있고
한달 36 시간 일하는 일용아르바이트를 겸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용 고용보험이 신고되어 있는데
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된다하면
아르바이트에 고용보험응 취소해 달라고 해야하는것인지
두군데다 가입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상용/ 보수가 높은 직장으로 고용보험이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므로, 별도의 취소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수가 높은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