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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보험 연말 정산 포함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23년에 출산한 직원의 간소화 자료 중에 태아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는 기본공제자 - 피보험자는 태아 (000000-0000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년도에 출산해서 자녀가 기본공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태아보험 금액 포함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태아보험은 피보험자가 태아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며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