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계약은 이미 만료된 상태이고 이사일자때문에 퇴거일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미 2번의 퇴거일을 미루었고 3번째 퇴거일에 퇴거를 안할 시 짐을 빼버리고 폐문처리를 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확인서를 쓴 상태입니다. 퇴거일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 강제로 짐을 빼고 폐문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제로 임차인의 짐을 밖으로 옮길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섰다고 해도 법적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인 명도소송등을 통한 강제퇴거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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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로 퇴거시키면 주거침입으로 형사입건대상 입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령에 의하면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았다하여도 법적인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