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랍스터맨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급여가 밀리는 중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원래 매달 말일이 급여일인데 올해 초부터 불안불안했습니다.1월 31일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대금 지급을 못 받고 있다고설 전에 급여의 50%만 주고 설이 지나고 나서 2월 중순에 나머지 급여 50%를 지급해주셨었습니다.그리고 6월에도 말일에 급여의 50%만 지급하고 7월 24일에 50%를 지급받았구요.방금 또 회사에서 대표가 불러서 가보니 내일 전직원 급여가 미지급 될 것 같다고 8월 중순까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이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성립될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무급 휴직 후 복귀했는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위로금을 최소 월급의 몇달만큼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시는데, 사내대출로 회사의 주식을 샀던 것이 있어서 그걸 갚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갑자기 나가라고 통보하는 경우 회사에 어떻게 딜을 해볼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연체로 인해 법 조치 시 송달 전 압류가 가능한가요?이전에도 제가 두 차례 채무불이행으로 압류가 걸린것을 사건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그런데 두건 다 타채건으로 법원에 접수되자마자 제게 고지나 우편물 송달 없이바로 회사에 급여압류를 보냈고, 통장압류를 진행한 뒤에 2주 뒤에 우편물이 송달되는 것으로 나오더라구요.보통 지급명령 결정 후 우편물 송달이 되면 2주내로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바로 채권사측에서 압류를 걸어버리는 것이 가능한가요?취업한지 얼마 안되서 급여압류만은 최대한 끌어보고 싶네요 ㅠㅠ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동생과 살집 보증금을 동생 계좌로 이체시 양도세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동생의 이름으로 계약하는 집이라 동생에게 보증금을 보내서 동생이 잔금일에 집주인에게 이체를 하려고합니다. 3200만원을 보내려는데 이게 양도세가 잡힐 수 있는 부분일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카페에서 다른사람이 제 노트북에 음료를 쏟았는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화장실을 간사이에 지나가면서 콘센트 선을 밝으면서 제 음료 컵을 넘어뜨려 노트북에 쏟아서 현재 수리를 맡긴 상태입니다. 수리비는 5만원에서 25만원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이런일이 일어나서 근처에 잇던 제 지인들과 휴지로 닦다가 사과도 없이 본인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씨씨티비를 확보하고 제가 노트북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비를 청구할 수도 있으니 연락처를 달라고 하고 받아뒀는데요. 이 경우에도 과실 비율이 적용이 되나요? 저는 사과라도 했으면 청구를 안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콘센트 선을 잘못 둔것을 지적하고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집에 있던 현금을 도난당했는데 경찰 신고 시 바로 조사가 가능한가요?집에 있던 현금을 도난당했습니다.현금이 있던 봉투와 지갑을 경찰서에 가져가려는데조사 의뢰 시 지문감식 같은 경찰 조사가 가능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다가구주택도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건물의 공시가는 15억으로 확인이 되며 거주하는 집은 69제곱미터 면적입니다. 월세액은 월 100만원이며 저의 연수입은 5천만원 이하인데 연말정산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임대인에게 위로금을 지불하고 싶습니다.좋은 임대인을 만나 괜찮은 집을 좋은 가격에 들어와서 월세를 내고 살다가 제 금전적인 상황이 어려워져 월세를 계속 미납하게 되어 결국 계약연장은 하지 몬하고 임대인이 제가 이사가 가능한 날짜까지 계속 봐주셨습니다. 제가 복비와 다음 세입자를 위한 청소비와 하자보수와 임대인께 죄송한 마음으로 위로금을 2~300만원 정도 드리고 싶은데 충분할까요?
- 부동산경제Q. 세입자 계약만기 후 퇴거불응시 강제로 짐을 빼는 것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까요?세입자와 계약은 이미 만료된 상태이고 이사일자때문에 퇴거일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미 2번의 퇴거일을 미루었고 3번째 퇴거일에 퇴거를 안할 시 짐을 빼버리고 폐문처리를 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확인서를 쓴 상태입니다. 퇴거일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 강제로 짐을 빼고 폐문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세입자 계약만기 후 퇴거불응시 짐을 강제로 빼도 되나요?세입자의 퇴거일자가 한달이 지난 시점에 세번 퇴거일자를 미뤘습니다. 확정된 퇴거일에도 퇴거를 안 할시 세입자의 짐을 모두 빼고 폐문처리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으면 명도소송 후 법원의 강제집행절차 없이 임대인이 세입자의 짐을 빼버려도 문제 안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