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적 근로시간제 법내연장근로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매뉴얼 자료를 참고하다 법내 연장근로 관련하여 여쭙니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무 판단은 월 단위 정산기간으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해석하여 해당 초과분은 연장근무 가산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가요?

2. 01월 법정근로시간은 177.1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은 144시간입니다. (소정근로일 18일 * 8시간)

(144시간~177.1시간)_144시간 초과 177.1시간 미만 근로한 직원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144시간 기준 초과분만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의 전체 소정 근로시간과 대비하여 실제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1,2번 문의사항은 모두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