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적 근로시간제 법내연장근로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매뉴얼 자료를 참고하다 법내 연장근로 관련하여 여쭙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무 판단은 월 단위 정산기간으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해석하여 해당 초과분은 연장근무 가산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가요?
2. 01월 법정근로시간은 177.1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은 144시간입니다. (소정근로일 18일 * 8시간)
(144시간~177.1시간)_144시간 초과 177.1시간 미만 근로한 직원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144시간 기준 초과분만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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