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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숲제비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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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5

선택적 근로시간제 법정내 연장 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운영을 하며

법정 기준 근로시간 ( 40*일수 /7 ) 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 야간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ㄴ 8월 기준으로 실근무 177.1 시간 초과하지 않은 근로에 대해 수당 지급 문의

이외 궁금한 부분이 , 법내 연장 근로에 대한 부분 입니다.

1. 단시간 근로가 아닌 1일 8시간 근로, 월 209시간 소정 근로인 월급 근로자에게 법내 연장수당이 해당이 될까요?

- 현재 노사 합의서 상의 총 근로시간은 40시간×해당월의 역일수/7로 계산, 1일 표준 근로시간 8시간 입니다.

2. 22.08월 광복절 휴일로 월 법정 근로시간은 177.1시간 이지만 법에 맞는 소정 근로시간은 > 169.1 시간이 맞나요?

3. 2번 내용으로 8월의 소정 근로가 169.1시간이 맞다면, 소정근무,연장근무,유급휴일을 포함한 해당 월에 근무시간이 169.1시간 초과한 근무자에게 법내 연장인 내용으로 기본급을 추가 지급 하는 건이 맞나요?

-ex, 소정근무 157시간+ 연차 12+ 연장 6시간 =175시간 근로자에게 169.1시간 외의 시간을 법내 연장으로 지급하는 건.

4. 국민 신문고에서 실근로를 기준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 근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답변 받았는데 법내 연장은 실근로가 아닌 연차 휴일 등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5. 법정내 연장으로 기본급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 지급해야 할까요 ?

월급 근로자는 연봉을 월로 산정 후 에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는데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은 해당 정산기간(8월 177.1시간)을 기준으로 시급 측정을 해야 한다는 걸까요???

-법내 야간 수당은 법정 근로시간 초과가 안되어도 22-06시 근무가 해당된다면 해당 부분은 별도로 지급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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