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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숲제비149
솔직한숲제비14922.09.15

선택적 근로시간제 법정내 연장 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운영을 하며

법정 기준 근로시간 ( 40*일수 /7 ) 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 야간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ㄴ 8월 기준으로 실근무 177.1 시간 초과하지 않은 근로에 대해 수당 지급 문의

이외 궁금한 부분이 , 법내 연장 근로에 대한 부분 입니다.

1. 단시간 근로가 아닌 1일 8시간 근로, 월 209시간 소정 근로인 월급 근로자에게 법내 연장수당이 해당이 될까요?

- 현재 노사 합의서 상의 총 근로시간은 40시간×해당월의 역일수/7로 계산, 1일 표준 근로시간 8시간 입니다.

2. 22.08월 광복절 휴일로 월 법정 근로시간은 177.1시간 이지만 법에 맞는 소정 근로시간은 > 169.1 시간이 맞나요?

3. 2번 내용으로 8월의 소정 근로가 169.1시간이 맞다면, 소정근무,연장근무,유급휴일을 포함한 해당 월에 근무시간이 169.1시간 초과한 근무자에게 법내 연장인 내용으로 기본급을 추가 지급 하는 건이 맞나요?

-ex, 소정근무 157시간+ 연차 12+ 연장 6시간 =175시간 근로자에게 169.1시간 외의 시간을 법내 연장으로 지급하는 건.

4. 국민 신문고에서 실근로를 기준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 근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답변 받았는데 법내 연장은 실근로가 아닌 연차 휴일 등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5. 법정내 연장으로 기본급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 지급해야 할까요 ?

월급 근로자는 연봉을 월로 산정 후 에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는데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은 해당 정산기간(8월 177.1시간)을 기준으로 시급 측정을 해야 한다는 걸까요???

-법내 야간 수당은 법정 근로시간 초과가 안되어도 22-06시 근무가 해당된다면 해당 부분은 별도로 지급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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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텍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시간에 대하연느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이른바 법내 연장근로란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법내 연장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월 중 휴일이 있더라도 이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실근로시간이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가나 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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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 209시간은 연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택제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주휴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하게 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8월 기준으로 본다면

    40 x (31일 / 7) = 177.1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 됩니다.

    2. 177.1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데 8월의 경우 광복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광복절을 제외할 경우 169.1시간이 실제 근로하게 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광복절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광복절에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동일하게 177.1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복절이 주중 평일인 월요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는 시간만 따진다면 제외될 수 있으나(유급휴일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177.1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총 175시간이 산정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177.1시간 이내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기 175시간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3번 답변 내용입니다.

    5.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까지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209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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