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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3.03.28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연장근로를 할 경우 근로시간을 보통 1시간 또는 0.5시간 단위로 작성하는데

실제 근무한 시간이 1.2시간일 경우 올림 또는 내림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예) 시급 1만원 x 1.2시간 x 1.5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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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면 안 되므로, 소수점 자리가 있을 경우 반올림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분단위로 정하여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분단위까지 계산을 하여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1.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2시간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올림 또는 내림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맞고

    내림을 하면 급여가 덜 나가므로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수당은 분 단위까지도 산정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2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반드시 1시간이나 0.5시간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대로 적용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1.2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올림 또는 버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