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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미새214
되알진개미새21424.03.18

160시간초과해서 190 시간 근무시 초과근무수당 계산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60시간초과해서 190 시간 근무시 초과근무수당 계산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사내 규정에는 기본급여에 178시간까지 연장 근무할수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노동법상으로 제가 회사에 청구할수있는 연장근무수당은 3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인가요?


아니면 12시간에 해당하는 연장 근무 수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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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전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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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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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160시간이라면, 16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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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일 8시간 초과,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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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계약서를 봐야 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래 약정한

    160시간을 초과하여 30시간을 더 근무하였다면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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