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야하는데요.
19년 2월1일 1,930,000원 비품 취득
19년 6월30일 8,750,000원 비품 취득
2018년 1월 개업
2019년 1월 부터 12월 일반사업자
2020년 일반사업자
2021년 1월~6월 일반사업자
2021년 7월~12월 간이과세 전환 되었어요.
비품은 2년 이내의 자산만 재고납부세액 계산서를 제출해야하니...
간이과세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를
제출 안해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말씀하신 비품 외에 재고자산 등이 없다면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이 잘못 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니 정확한 계산 이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건물/구축물은 과세기간(6개월)당 5%, 이외의 감가상각자산읜 과세기간당 25%의 상각률이 적용됩니다.
2021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일반 비품이라면 납부할 재고납부세액은 없으므로 재고납부세액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