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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
21.06.09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로 전환 된 경우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야하는데요.

19년 2월1일 1,930,000원 비품 취득

19년 6월30일 8,750,000원 비품 취득

2018년 1월 개업

2019년 1월 부터 12월 일반사업자

2020년 일반사업자

2021년 1월~6월 일반사업자

2021년 7월~12월 간이과세 전환 되었어요.

비품은 2년 이내의 자산만 재고납부세액 계산서를 제출해야하니...

간이과세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를

제출 안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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