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로 전환 된 경우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야하는데요.
19년 2월1일 1,930,000원 비품 취득
19년 6월30일 8,750,000원 비품 취득
2018년 1월 개업
2019년 1월 부터 12월 일반사업자
2020년 일반사업자
2021년 1월~6월 일반사업자
2021년 7월~12월 간이과세 전환 되었어요.
비품은 2년 이내의 자산만 재고납부세액 계산서를 제출해야하니...
간이과세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를
제출 안해도 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