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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콜리97
박식한콜리9723.12.1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처분인가요 가압류인가요?

다들 말이달라서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처분인가요 가압류인가요?

조금헷갈리네요

어떤법무사에서는 가처분신청해야한다하고

어떤변호사는 가압류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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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행하는 절차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계쟁물, 권리에 관한 청구권에서 그 현상을 유지, 동결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모두 가능하며 그 취지에 비추어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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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받기 위하여 이를 다른사람에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인 것이고, 본인의 금전채권을 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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