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합니다.
귀하가 편한 곳의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전자로 신고하기 때문에 거리에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