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으로 매수, 입주권 매도 시 질문있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여러번 올리게 되네요.
재건축 아파트 매수를 고려중에 있는데요.
현재 사업시행인가 받은 상태이고 당연히 현재는 주택상태입니다.
일단 입주때까지 버텨볼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정상 제가 입주권상태로 매도했을 때 어떻게 양도세가 부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입주권상태로 매도해도 12억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총 보유기간은 2년이 지났지만 주택상태로 보유한 기간이 2년이 안됐을 때 입주권상태로 매도했을 때에도 12억 초과분에 대해 12억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참고로 현재는 조정지역(강남,서초,용산구)이 아닙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 상태로 양도한다면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입주권을 팔았을 때 비과세가 되려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2년이상 보유 등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은 당연히 주택을 취득한 이후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