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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법인회사대표와 연대하여 보증인을 세웠는데 연대보증인이 재산이 없는것 같은데요 채무를 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지급 보증 신청서를 법인회사 대표와 연대하여 1인 추가 보증을 세웠는데 연대보증인이 재산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럴경우 급여를 압류한다거나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혹 부동산 명의를 변경했을 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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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급여 암류 등이 가능합니다.

    2. 민법에는 사해행위 취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요건 만족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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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급여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추심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명의를 변경한 경우, 그 법률관계 내용에 따라 이를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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