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면 강제집행명탈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도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특허권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형법 및 민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