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을 섰는데 체무자가 잠적하였습니다.
체무자가 개인회생인가 신청했는데 체무자에게 소송이 가능한가요?
채무자에게 어떻게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원금은 제가 다 갚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채무자에 대하여 연대채무자로서 이를 변제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 대해서 연대채무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상권 행사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들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인으로서 주채무를 변제하셨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진행한다면 구상금 채권의 채권자로
참가하여 일부 변제를 받을수는 있지만 배당할 재산이 거의 없다면
사실상 변제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연대보증으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있는바,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 내용에 질문자님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회생이 인가된다면 그에 따른 변제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주채무자의 채권자에게 변제한후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질문자분의 구상채권을 채권자명부에 포함시켜 개인회생인가를 받는다면 일정기간 변제금을 받은후 질문자분의 남은 채권은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상금청구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돈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