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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2.08.30

근무일이 정해지지 않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인데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8시간을 실근무하지만 이틀 일하고 이틀 쉬는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을 특정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하는 요일을 기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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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무패턴(2일 근무, 2일 휴무)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기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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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 단위로 근로하는 실제 방식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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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교대근무나 스케줄근무에 의하여 일정하게 근로일 및 휴무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무일 및 휴무일이 유동적이어서 사전에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별도의 근무시간표를 정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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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1일 8시간을 실근무하지만 이틀 일하고 이틀 쉬는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을 특정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하는 요일을 기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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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을 그대로 명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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