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앙투안그리즈만
22.08.30

근무일이 정해지지 않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인데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8시간을 실근무하지만 이틀 일하고 이틀 쉬는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을 특정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하는 요일을 기재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