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근무일 지정 관련
주 14시간 근로자 계약시 계약서에 꼭 근무 요일을 지정해야 하나요? 근무 가능한 날을 맞춰 근무를 하다보니 요일을 정하기가 난해해서요.. 요일을 꼭 명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 2일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 요일을 명시하되,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무요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제6호,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요일을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합니다(예: 월~금요일 중 2일, 1일 7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근무일은 근무스케줄에 따르는 것으로 명시를 하시고 근무일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지를 하시는 방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할 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위 법령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근무표에 따라 근로일이 지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일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참고: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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