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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허스키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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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무급휴무일과 주휴일은 어떻게 정해지며, 법정공휴일 근무 시 수당에 관한 질문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려하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 일 7시간씩 금,토,일 주 21시간 시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하지 않는 월,화,수,목 중에서 사업장에서 임의로 주휴일을 정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나머지 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되는 건가요?

ex) 근로계약서에 유급주휴일을 화요일로 명시한다면 월,수,목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되는 건가요?

  1. 위에 일 7시간 금,토,일 주21시간 근무하는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겹쳐서 근로를 한다면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수당 해서 2.5배로 지급하는 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2.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주휴일은 하루만 지정하시면 되고 나머지 쉬는날은 휴무일이 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 1.5배 + 유급휴일수당(4.2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유급휴일수당은 7시간이 아닌 21 / 40 x 8로 계산하여 4.2시간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상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2.5배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하루 주휴일로 정하면 나머지 날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2. 네 시급제의 경우 2.5배의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