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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다꿩11
철저한바다꿩1119.06.16

수습기간 월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후 6개월의 기간동안 회사내에서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월급의 50%만 받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급의 50%만 수령 시, 법정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정최저시급을 보장 받지 못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문제가 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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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수습기간과 급여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에 근거한 기준안에서만 가능합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채결했을 경우 최대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수습 기간 최소 90%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회사와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채결했다면 급여의 90%만 3개월까지 수령하시는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입니다.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인사팀에 수습기간과 급여의 50%만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 하시는 것이 어렵긴 하시겠지만 확인은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계속 고용을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슈가 없이 말씀 하신 내용으로만 회사에서 이야기 한다면

      너무나도 크게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 기간과 비율 입니다 ) 어긋난 행동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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