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최소 90%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회사와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채결했다면 급여의 90%만 3개월까지 수령하시는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입니다.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인사팀에 수습기간과 급여의 50%만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 하시는 것이 어렵긴 하시겠지만 확인은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계속 고용을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슈가 없이 말씀 하신 내용으로만 회사에서 이야기 한다면
너무나도 크게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 기간과 비율 입니다 ) 어긋난 행동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