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0월 16일부터 근무한 노동자입니다.
기본급 50에 성과급 나머지로 받고있구요
해당 회사에 입사할때, 신입생 교육기간 3개월간은
매월 특정한 금액의 교육비와
첫월급에는 입사축하금 50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책정이 너무 낮아서 최저시급도 못받는것 같아서 퇴사를할까 고민중인데
계약서 내용상 퇴사를 하면 임금을 반환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반환해야하는 금액이 입사축하금과 교육비를 반환하는것은 이해가 되는데
업무에 대한 수당과 수수료를 반환하라는게 그냥 받은 월급 전부를 돌려줘라라는 말로 이해가 돼서요
이게 그런 의미가 맞는지, 만약 그런 의미가 맞다면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없는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이게 무슨말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