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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나팔새134
불같은나팔새13423.11.20

계약서상 퇴사하면 받은 월급을 반환해야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16일부터 근무한 노동자입니다.


기본급 50에 성과급 나머지로 받고있구요


해당 회사에 입사할때, 신입생 교육기간 3개월간은

매월 특정한 금액의 교육비와


첫월급에는 입사축하금 50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책정이 너무 낮아서 최저시급도 못받는것 같아서 퇴사를할까 고민중인데


계약서 내용상 퇴사를 하면 임금을 반환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반환해야하는 금액이 입사축하금과 교육비를 반환하는것은 이해가 되는데


업무에 대한 수당과 수수료를 반환하라는게 그냥 받은 월급 전부를 돌려줘라라는 말로 이해가 돼서요


이게 그런 의미가 맞는지, 만약 그런 의미가 맞다면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없는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이게 무슨말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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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로부터 반환할 수 없으며, 회사가 이를 반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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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한다고 받은 월급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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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아닌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약정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나,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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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당과 수수료를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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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자라면 위약예정금지의 약정에 따라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이 이미 받은 수수료가 아닌 앞으로 받아야 할 수수료에 대한 권한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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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퇴사 시 손해배상액을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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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임금을 삭감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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