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에 아는 지인이 힘들다고 2000만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2004년까지 약 일년동안 천만원을 나누어서 받았으나 그 후로 계속 변명과핑게로 변제를 하지 않아 2021년도에 지급명령신처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정본을 받았으나 그 후로도 계속 일부의 변제도 하지 않고 핑게만 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문이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를 변제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