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지급명령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정본을 받았으나 그 후로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있지안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3년도에 아는 지인이 힘들다고 2000만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2004년까지 약 일년동안 천만원을 나누어서 받았으나 그 후로 계속 변명과핑게로 변제를 하지 않아 2021년도에 지급명령신처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정본을 받았으나 그 후로도 계속 일부의 변제도 하지 않고 핑게만 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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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문이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를 변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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