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승소 후 채무자가 조금씩 변상하면
3천만원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 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연락두절이 되어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였습니다.
등재 후 연락이 와서 돈을 주겠다고 하고는 한달에 10만원씩 보냅니다 이것도 제가 입금해달라고 하면 그제서야 돈을 보냅니다. 이렇게 받아서는 30년이 넘어야 원금을 받는건데 계속 이렇게 주는 것만이라도 받고 있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채무자는 돈을 보내주고 있으니 계속 연락도 하지말라고 그럽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와 채권 압류 같은 걸 진행할 수 있을까요?
돈을 받고 있어서 할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