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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22.07.27

대여금반환소송후 승소판결문받은 다음 지급명령신청을 또 할필요는 없나요?̊̈

채무자가 채권자인 저에게 330만원을 빌리고 차용증 까지 작성하였지만 해당날에 돈을 반환하지않고 준다고만 하고 1원도 지급하지않아 오랜세월이 걸려 소송후 8개월만에 공시송달로 승소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헌데 채무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않고 여러건의 사기를 치고다니며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있는지 알수가없습니다. 재산도 없는거 같고 핸드폰도 자기명의도없고 이미 중고나라 여러 사기로 통장거래 정지가 됐다는데요 ...

1. 형사소송을 하면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2. 승소판결문을 받았는데 지급명령신청을 또 할필요가있을까요?̊̈

3. 아니면 재산조회를 하여 압류하는 방식이 나을까요?̊̈


계속 해서 사기는 치고 다니지만 소액을 치고다녀서 돈안주면 그만이다 라는 마인드로 잘살고 있습니다... 사기당한사람들은 속이 터져나가는데.. 형사소송하신 분들은 주소지상 되어있는 지역 경찰관할로 넘어가서 깜깜무소식이랍니다. 거기에 채무자는 없는데 말이죠... 소액이라 영장이 떨어지지않는이상 체포도 어렵다는 식이더라구요. 대체 재산이없는 소액사기꾼들은 어떻게 잡아서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채권추심팀에 의뢰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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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장을 접수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받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2. 승소판결문을 받았다면 지급명령신청을 다시 할 실익이 없습니다.

    3. 네

    질문자님이 추심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추심업체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