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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뿔영양236
굉장한뿔영양23623.09.17

두번째 절도..상습절도가 될까요?

작년11월 절도로 기소유예 받고

이번에 같은 이유로 경찰조사 앞두고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심했던지라 방치하고 살아온게

도벽증까지 생겨서 이번에 경찰서 전화받고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진짜 내인생 종치겠다싶어 정신과가서 상담받고 약도 복용중입니다.

조사시에 반성문,진료확인서,소견서 제출할 생각인데

이번에도 기소유예 될까요?상습절도로 될까요?

즉결심판 가고싶은데 형사님이 두번째 절도라서

안해줄것 같습니다

절도금액은 생활용품 3만원이구요.

어린자녀들도 있는데 징역 살까봐 겁도나고

하루하루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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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액이 매우 소액이고 또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으시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징역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상습절도로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에게 용서만 받으신다면 다시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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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절도죄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1년이 채 안되는 기간에 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다시 기소유예를 나올 가능성은 낮고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습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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