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병원에서 해줬는데 확인해보니...

제목 그대로 신청서 낸 거 확인 해보니 이름 오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에 얘기해서 수정해달라 해야하나요 아님 근로복지공단 연락해서 수정해달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신청서가 제출된 상황이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름에 오타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병원을 통해 수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수정하는 것 모두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서 양식을 통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