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우회전 도로의 경우 횡단보도 위치에 따라 신호위반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진행 방향의 횡단보도와 우회전 시 횡단 보도 2개를 기준으로 진행 방향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시에는 신호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으나 우회전 시 나타나는 횡단 보도의 경우 보행신호라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 통과하셔도 됩니다.
위 경우 이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보통 고정형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의 경우 우회전 단속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민원인 이파인(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