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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잉어29
멋쩍은잉어2921.08.07

교차로 우회전 벌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교차로에 과속및신호위반 카메라가 있었는데요 저는 직진이 빨강등으로 변경되고 보행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보행자가 없어 우회전을 하려고 진입했는데 야간이라 단속카메라가 찍는걸 봤네요.. 벌금이 나올까요? 대리기사인데 대리운전하다가 그런건데요.. 몇만원 벌려다 벌금 나오는거 아닐지 걱정이 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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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우회전 도로의 경우 횡단보도 위치에 따라 신호위반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진행 방향의 횡단보도와 우회전 시 횡단 보도 2개를 기준으로 진행 방향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시에는 신호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으나 우회전 시 나타나는 횡단 보도의 경우 보행신호라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 통과하셔도 됩니다.

    위 경우 이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보통 고정형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의 경우 우회전 단속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민원인 이파인(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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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 정지선이 있었다면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어보이나 100퍼센트 단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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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추후 경찰청 벌금 확인 사이트인 이파인 사이트를 통하여 개인 벌금 내역 등을 살펴 볼 수 있겠으나 대리 운전 중이라면 해당 차주에게 부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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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진 등 빨간 등에 우회전 하신 거로 카메라에 단속 되신 거면 차량의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 적발 시에는 위반한 사람이 특정되기 때문에 해당 사람에게 범칙금이 주어지지만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을 때는 해당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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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카메라가 찍고 있엇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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