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제증서’란 일종의 보험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공인중개사는 최소 1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최소 2억 원 이상 한도로 공제 가입을 의무로 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함께 제공해 주는 것으로 중개소명, 공제번호, 소재지, 공제보험 가입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1년 단위이므로 본인이 계약한 날짜가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바로 달라고 하면 복사본 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업시 구청에서 공제가입여부 확인하고 개설등록 해줍니다.
만약 안준다면 무허가 부동산일수도 있으니 구청 토지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