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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코브라43
풍성한코브라4322.08.22

부동산 공제증서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계약 후 전세자금 대출로 필요서류 준비중인데 서류 체크하다가 아파트 전세 계약할때 공제증서를 받지않은것을 지금 알았네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달라고 하면 바로 주는건가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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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한테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요청하면

    발급해줍니다.

    발급하신건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여 계약을 쓸 때는 공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공제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공제증서를 받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세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청하시면 발급해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하고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보증보험 공제증서를 첨부해줍니다. 누락되었다면 요청을 하면 바로 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제증서’란 일종의 보험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공인중개사는 최소 1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최소 2억 원 이상 한도로 공제 가입을 의무로 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함께 제공해 주는 것으로 중개소명, 공제번호, 소재지, 공제보험 가입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1년 단위이므로 본인이 계약한 날짜가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바로 달라고 하면 복사본 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업시 구청에서 공제가입여부 확인하고 개설등록 해줍니다.

    만약 안준다면 무허가 부동산일수도 있으니 구청 토지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한 부동산에전화하셔서 공제증서가 누락되었다고 고지하시고

    달라고 하세요.

    공제증서는 필수로 계약서와 함께 드리는 서류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간되실때 방문 한번 하셔도 되고,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바로 프린트하면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