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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할때 부동산측에 공제증서를 받잖아요 근데 잔금날짜보다 공제기간이 더짧게 되있어서 수정해서 달라했는데 혹시 그거를 메일이나 팩스로 받아도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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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제증서 기간이 다되서 그런겁니다
부동산에서는 이어서 공제보험에 가입할겁니다
팩스나 메일로 받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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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단위로 갱신하므로 간혹 그럴 수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 받아서 가지고 계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없어도 효력에는 문제없습니다. 왜냐면 계약서에 이미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도장이 들어가므로 그곳에서 거래한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세증서자체가 출력하여 발급하는 복사본이기 때문에 메일이나 팩스로 받아도 상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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