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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옹디
고옹디23.08.09

아파트 매매계약시 공제증서 질문

아파트를 매매할때 부동산측에 공제증서를 받잖아요 근데 잔금날짜보다 공제기간이 더짧게 되있어서 수정해서 달라했는데 혹시 그거를 메일이나 팩스로 받아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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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공제증서는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동산측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의 서류인데요.

    이는 반드시 종이로 교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적으로 받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제증서 기간이 다되서 그런겁니다

    부동산에서는 이어서 공제보험에 가입할겁니다

    팩스나 메일로 받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단위로 갱신하므로 간혹 그럴 수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 받아서 가지고 계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없어도 효력에는 문제없습니다. 왜냐면 계약서에 이미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도장이 들어가므로 그곳에서 거래한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세증서자체가 출력하여 발급하는 복사본이기 때문에 메일이나 팩스로 받아도 상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