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매할때 부동산측에 공제증서를 받잖아요 근데 잔금날짜보다 공제기간이 더짧게 되있어서 수정해서 달라했는데 혹시 그거를 메일이나 팩스로 받아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공제증서는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동산측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의 서류인데요.
이는 반드시 종이로 교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적으로 받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제증서 기간이 다되서 그런겁니다
부동산에서는 이어서 공제보험에 가입할겁니다
팩스나 메일로 받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단위로 갱신하므로 간혹 그럴 수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 받아서 가지고 계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없어도 효력에는 문제없습니다. 왜냐면 계약서에 이미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도장이 들어가므로 그곳에서 거래한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세증서자체가 출력하여 발급하는 복사본이기 때문에 메일이나 팩스로 받아도 상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