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차량 명의를 사업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 공동으로 하고, 자동차
보험료는 배우자 명의로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는 사업 관련한 경비는 사업자 본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지출 관련 증빙도 모두 사업자 명의로 기재되어 있어야만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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