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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9

개인사업자 자동차보험 배우자로 가입하게 되면?

bmw523d 차량을 사업용으로 운행하기 위해 구입했습니다.

명의는 사업자, 배우자 공동명의입니다.

사업자99%,, 배우자1% 지분이고,

보험은 배우자명의로 가입할려고 합니다.

실제 운행은 사업자가 할껍니다.

이런경우 자동차보험료는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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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차량 명의를 사업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 공동으로 하고, 자동차

    보험료는 배우자 명의로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는 사업 관련한 경비는 사업자 본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지출 관련 증빙도 모두 사업자 명의로 기재되어 있어야만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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