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등을 청년외로 바꿔서 신청해도 되나요?
나이가 34세여서 청년으로 분류되는데 내년이면 35세로 청년외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추징될 가능성이 있어서
올해부터 그냥 34세 이하여도 청년외로 신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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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내년에 청년외로 되더라도 올해는 청년으로 신고하고
내년에 청년외에 대한 추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귀속 신고분은 청년으로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청년 외의 공제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