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저희회사가 법적공휴일에 휴무를 했는데. 이번부터 일당을 2배로준다고 일을 강요하는데요. 반강제적으로 강요를 하는데 법적으로문제가없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휴무일은 보장되는 것으로 이를 강요할 수 없고, 강요하더라도 이에 응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응하지 않고 거부하셔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