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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달팽이270
까칠한달팽이270
22.02.17

22년 공휴일 근무수당 휴무?

저희 회사가 작년까지는 연차를 공휴일에 대체해서 사용했는데 올해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휴무 연차로 대체못하게 법이 바꼈다고 들었습니다.

21년도에는 공휴일에 반틈은 출근하고 반틈은 쉬면서 일을했는데 22년도에는 공휴일에 일하게되면 1.5배로 돈을 지불해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대표가 21년도에도 공휴일이나 추가근무 이런거 다 1.5배로 계산되서 지금 월급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2년도에 공휴일에 쉬게되면 월급이 줄어들수도있다고 합니다 어떤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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