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노사 합의, 근로계약서의 휴일 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배)
즉, 휴일근로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