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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2

회사에서 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불법인가요?

저희 회사가 원래는 공휴일에는 쉬었는데 최근부터 경기가 좋다고 공휴일에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요 혹시 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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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8.13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원래는 공휴일에는 쉬었는데 최근부터 경기가 좋다고 공휴일에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요 혹시 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불법인가요?

    ->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공휴일에 근로를 지시한다고 하여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은 준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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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지시한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동의가 없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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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출근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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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자에게 출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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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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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일을 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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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동의하에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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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일을 시키는 것은 불법은 아니오나, 근로 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휴일근무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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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관공서의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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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휴일근로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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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노사 합의, 근로계약서의 휴일 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배)


    즉, 휴일근로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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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등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했다면 근무를 해야겠지만,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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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일을 시키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유급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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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나, 5인 이상이라면 법정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그 날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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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것만으로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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