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체계에 관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범죄체계 학설 중 합일태적 범죄체계 (제한적 책임설)에서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이라고 명시된 책을 본적이 있는데
원래는 법효과전환적책임설이 아닌가요? 물론 결론이 모두 과실범이 성립한다는 결론은 같지만
제한적 책임설과 법효과전환적책임설이 과실범으로 인정되는 과정은 다른 과정으로 엄연히 다른 이론인 것으로 아는데
왜 대부분의 책에서는 법효과전환적책임설과 제한적책임설을 같은 학설로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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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시에 그 불법내용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고의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다른 법률효과, 즉 형벌에 있어서만 구성요건 착오가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고 하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하여 회피가능한 착오를 일으킨 자는 고의로 행위한 것이지만 그 ‘법효과’에 있어서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입장입니다.
제한적 책임설은 엄격책임설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유추적용설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이 제한적 책임설에 포섭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류의 학설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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