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시에 그 불법내용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고의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다른 법률효과, 즉 형벌에 있어서만 구성요건 착오가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고 하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하여 회피가능한 착오를 일으킨 자는 고의로 행위한 것이지만 그 ‘법효과’에 있어서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입장입니다.
제한적 책임설은 엄격책임설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유추적용설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이 제한적 책임설에 포섭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류의 학설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