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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복어103
박식한복어10322.01.08

상속 협의가 불발될 경우 소송절차가 궁금합니다

상속은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한 후 공동상속인 간의 재산상속분할협의서를 써야한다고 하던데 만약 상속인 중 누군가 협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속이 중단되나요? 이 경우, 진행되는 소송절차와 소요 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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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및 제26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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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망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이 되는 것이고, 다만 상속인들 중 일부가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해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상속재산의 종류, 쟁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심리해야될 부분이 많다면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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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소요기간은 상대방의 대응방식에 따라 장단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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