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여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업무중 사고로 인한 휴업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