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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굴뚝새192
깍듯한굴뚝새19223.01.25

육아휴직 종료시에 퇴직할경우, 퇴직금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이 종료될때 퇴직하게되면, 퇴직금이 퇴직전 최근 3개월 평균 급여로 금액을 계산하는해야하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인터넷 뒤져보니 휴직전 3개월 급여로 보면된다고 하는데.. 저같은경우는 좀 복잡해서요.

왜그러냐면

1. 휴직기간에도 급여를 일부 받았습니다.

휴직기간 초기 6개월인가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60%인가 70%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휴직기간 이전의 3개월로 계산합니까? 휴직기간동안 적게받은 급여로 최근 3개월을 계산합니까?

2. 월급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확인서를 보게되면 통상임금은 대략 4백만원 수준이나...

회사 특성상 상여달이 있어서 급여날 1년에 9번정도는 상여가 나옵니다.(은행입니다)

근데 이 상여금이 나올때 똑같지가 않고... 어떤때는 월급여의 100%.. 어떤달은 50%..

어떤달은 120% 이렇게 다릅니다 ㅡ.ㅡ....

만약 휴직전 3개월치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상여달이 잘끼여있으면 퇴직금을 많이 받고...

혹시 휴직전 3개월치 봤더니.. 상여달이 안껴있는 달이 있으면... 퇴직금을 비교적 덜받게 되는건가요??

어디서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하는데..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인경우 포함된다고도 본듯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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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동시에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육아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일부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외에 상여금이 별도 지급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해당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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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있었다면, 그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육아휴직기간이 60일이었다면 육아휴직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이 때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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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휴직기간은 육아휴직 뿐만ㅇ아니라 약정휴직도 포함되는 바,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기간은 제외함이 적절합니다.

    휴업기간역시도 휴업가입되었음에도 제외되는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상여금의 경우 1개월 초과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바,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3개월 급여에 포함해야하며,

    1개월 초과지급이라면 연 총금액의 3/12만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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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에 급여를 일부 받았더라도 평균임금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합니다. 휴직전 3개월로 계산합니다.

    2. 상여금은 연간 상여금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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