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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굴뚝새192
깍듯한굴뚝새192
23.01.25

육아휴직 종료시에 퇴직할경우, 퇴직금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이 종료될때 퇴직하게되면, 퇴직금이 퇴직전 최근 3개월 평균 급여로 금액을 계산하는해야하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인터넷 뒤져보니 휴직전 3개월 급여로 보면된다고 하는데.. 저같은경우는 좀 복잡해서요.

왜그러냐면

1. 휴직기간에도 급여를 일부 받았습니다.

휴직기간 초기 6개월인가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60%인가 70%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휴직기간 이전의 3개월로 계산합니까? 휴직기간동안 적게받은 급여로 최근 3개월을 계산합니까?

2. 월급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확인서를 보게되면 통상임금은 대략 4백만원 수준이나...

회사 특성상 상여달이 있어서 급여날 1년에 9번정도는 상여가 나옵니다.(은행입니다)

근데 이 상여금이 나올때 똑같지가 않고... 어떤때는 월급여의 100%.. 어떤달은 50%..

어떤달은 120% 이렇게 다릅니다 ㅡ.ㅡ....

만약 휴직전 3개월치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상여달이 잘끼여있으면 퇴직금을 많이 받고...

혹시 휴직전 3개월치 봤더니.. 상여달이 안껴있는 달이 있으면... 퇴직금을 비교적 덜받게 되는건가요??

어디서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하는데..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인경우 포함된다고도 본듯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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