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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4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휴직(육아휴직이 아닌 병가휴직)되었던 자가 복직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할 때
복직 후의 근무기간과 휴직 전의 근무기간을 합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문제점이 있는지여부를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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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병가휴직 실시 전과 복직 후의 기간을 총 3개월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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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그 기간과 금액은 모두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 퇴직전 3개월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된 경우

      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 퇴직전 3개월이 전부 휴직기간인 경우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 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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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의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입니다.

    따라서 휴직 중이었던 자가 복직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그 3개월 이내 기간 동안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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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나(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 다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후 일정기간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되,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사안의 경우는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액수가 법정 산정방식에 의한 퇴직금과 같거나 상회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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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또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휴직 기간을 제외한 그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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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불리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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