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포괄양도양수시 유형자산 분개 및 폐업절차
주사업장 총괄납부법인으로 본점 A 지점 B가 있습니다.
본점A사업장에 대한 권리,건물,토지,유형자산을 타 법인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미수금,미지급금,외상매입금,금융기관차입금등의 부채를 제외하는 포괄양수양도 진행 예정인데
포괄양수양도에 해당하면 부가세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는데 사업장에서 감가상각 자산 매각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A본점을 지점으로 이전신고하고 본지점통합사유로 B지점 폐업신고하면 되나요?
이 경우 A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에 사업장ISO 같은 인증서도 포함되어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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