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빈티지한부전나비299
빈티지한부전나비29922.11.07

오피스텔 월세 상한선 문의드립니다. 대처방법도요?

2018년도에 500/40으로 계약해서 들어가고 2022년 현재까지 묵시적연장을 해오다가

며칠전 건물대리인?으로부터 월세 인상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고 되어있네요.(20%이상)

첨 계약하고 이때동안 어떤내용도 없이 계속 연장해서 살았던터라 5%인상제한 적용이 해당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답을 해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갑자기 10만원이나 올려서 좀 부당하다고 생각드는데 집주인이 올리면 대처할 방법이 없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을 계속해 오다가 임대차계약이 만기가 되면, 임대인은 계약의 거절이나 계약 내용의 변경

    의사를 임차인에게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의 뜻을 통보해 왔는데, 님이 계약여부를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갱신 재계약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차임을 증액시는 전임대차 차임의 증액을 5%이내에서만 증액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한 강행규정으로 지켜야 합니다


    님은 "갱신청구를 행사하겠습니다.차임의 증액은 법적 규정에 맞게 해주십시요" 하고 답변드리면 갱신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는 월세인상이 불가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아직 1회 효력이 있을겁니다.

    이경우 인상한도 5%내에서 1회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 후 묵시적갱신,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입니다.

    전월세 계약 최초 2년간 임대차보호범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으로 2년간 더 임대차보호법에 의한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간에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고 난 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이경우도 2년간 더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6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특별한 이유(법에명시)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월세 상한율5%가 적용됩니다.

    법적으로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상한율 5%를 초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거용으로 오피스텔레 거주하신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각각 최대 5%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전 까지 계약갱신청구를 요구할수 있으며,입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수없습니다.

    (거절가능한 사유는 2외 연체한 경우,거짓,부정한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주택의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경우,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등 제외)

    내용증명을 받으셨으니 임대인에게 우선 전화나 문자를 하셔서 갱신청구사용 얘기를 하시고

    협의가 안되시면 내용증명을 임대인 주소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