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거용으로 오피스텔레 거주하신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각각 최대 5%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전 까지 계약갱신청구를 요구할수 있으며,입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수없습니다.
(거절가능한 사유는 2외 연체한 경우,거짓,부정한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주택의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경우,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등 제외)
내용증명을 받으셨으니 임대인에게 우선 전화나 문자를 하셔서 갱신청구사용 얘기를 하시고
협의가 안되시면 내용증명을 임대인 주소지로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