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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영양15
날렵한영양1522.11.04

월세비를 50% 올려달라는 집주인, 주지 않으면 부동산에 올리겠다는데 관련 법률 질문드립니다.

계약을 2017.8.31.(1년 계약)에 시작했고

보증금/월세를 4,000만원/20만원으로 계약하였으며,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2022.10.27.에 집주인한테 월세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세 인상률이 50%나 되어 부당하다고 말하였으나 그러면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7만원 인상으로 구두 합의 본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4가지 질문드립니다.

1. 계약을 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으면 계약이 계속 갱신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월세 인상률이 5%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월세를 인상한적은 없습니다. 연도마다 5%를 인상한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건지, 한 번 인상할 때 5%인지 궁금합니다.

3.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2022.8.31.부로 계약 중인데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여 부동산에 매물을 올릴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4. 계약을 마음대로 취소하면 손해배상(이주비, 중개비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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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 질문은 무슨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번 매년이 아닌 재계약 할때 5%내 인상이 가능합니다.


    3번 집주인 마음대로 해지할수 없습니다.

    17년이후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되었을듯 하며 처음 1년계약후 임차인이 추가 1년 연장을 요청했는지 아니면 그때부터 자동 갱신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8월31일 이후 증액을 요청했다면 이때도 자동갱신되었기에 증액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4번 이주비등은 상호협의하에 받을수 있으며 충분히 요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인 순순히 주겠다 할지가 의문이며 안줄경우 계약기간까지 거주할수 있기에 종료시점까지 거주후 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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