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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페리카나84
조용한페리카나8424.04.20

오피스텔 재계약? 묵시적 갱신? 월세 인상

지난번에 이렇게 질문을 달았었는데 4.17일에 집주인한테 연락이 오더니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본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만료되어서 나갈거면 나가고 계속 살거면 월세를 현시세대로 받아야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세로 월세를 올리게되면 20만원이 넘는 월세를 올려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중개했던 부동산에도 연락을 해보니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되어야하는 상황이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순환도 빠르고 실무적으로 오피스텔은 그렇게 따지지 않으니 올려줘야 할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제가 나가야하는 상황이거나 월세를 올려줘야하는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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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를 기준으로보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기에 위 조건제한을 거부하고 게약연장인 되었음을 주장하여 조건변경 없이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즉 , 임대인의 주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적 의사통지기긴 내 해당 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묵시적 갱신은 이미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해당 묵시적갱신은 법률상 강행규정이므로 오피스텔이라도 별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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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용 오피스텔로 등록되어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르 적용받습니다. 계약기간 2년의 종료 2개월전을 경과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의향을 물어온 것이라면 묵시적갱신을 주장하실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인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통지되고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2023년도 협의에 의한 재계약을 한것이라고 해도 기본 2년이므로 2025년까지 그대로 거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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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거주기간이 2년되었다면 다시 임대인을 상대로 게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주변시세대비 인상이 불가하고 갱신되는 계약인 만큼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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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이하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다면 2년더 살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전에 통보를 해서 보증금을 올리고 싶다고 해야되는데 그부분을 놓친거잖아요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으려고 협의로 올려주기도 하지만 그냥 묵시적 계약으로 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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