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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할미새86
그럼 2000마넌이상일경우증여세를무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알고계신분 친절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당!!!!!!!!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병섭 경제전문가
BS경제연구소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명의로 주식을 이관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가 완료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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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자녀에게 주식을 이체하는 등
이것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기에
신고 등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신의 명의 주식을 자녀의 명의로 옮기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물론, 세법이 정한 금액 이상을 옮기시면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