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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나비243
비장한나비24321.08.15

자녀주식증여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자녀주식관련문의합니다

1)할머니께서 중2학년 손주에게 주식을 증여할려는데요10년, 2000만원 비과세한도기준이라는데요이 금액상당의 주식을 증여후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2000만원까진 신고안해도 되는건가요?

2)신고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3)할머니가 증여해서 아이한테 주식이 생기고 나서 아이 본인이 부모동의하에 주식개설후 소액주식투자를 하는것도 2000만원이 넘게되고 중복이라 세금부과 되나요(증권회사에서는 이런문의에 답변불가하다고 세무서에 문의하라 하네요..)

4)증여한 주식을 10년안에 몇번 사고 팔고해서 이익을 남겨도 되는건가요? 이렇게해도 비과세대상인가요?아님 증여주식은 10년동안 보유만해야 비과세되는건가요


증권회사들은 가는곳마다 세무사에 문의하라하고.

인터넷검색은 어려워서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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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할머니께서 중2학년 손주에게 주식을 증여할려는데요10년, 2000만원 비과세한도기준이라는데요이 금액상당의 주식을 증여후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2000만원까진 신고안해도 되는건가요?

    : 비과세 범위 내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세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을 자금출처 문제 없이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2)신고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현금을 계좌이체하는 편이 증여세 신고에 편합니다.

    3)할머니가 증여해서 아이한테 주식이 생기고 나서 아이 본인이 부모동의하에 주식개설후 소액주식투자를 하는것도 2000만원이 넘게되고 중복이라 세금부과 되나요(증권회사에서는 이런문의에 답변불가하다고 세무서에 문의하라 하네요..)

    :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중복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4)증여한 주식을 10년안에 몇번 사고 팔고해서 이익을 남겨도 되는건가요? 이렇게해도 비과세대상인가요?아님 증여주식은 10년동안 보유만해야 비과세되는건가요

    :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수증자 본인의 재산이며, 소득입니다. 다만, 아직까진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지만, 2023년부터 5천만원 이상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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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추후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증여를 받은 자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홈택스 아이디로 신고를 해야 하며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3.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본인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인 것입니다.

    4. 3번과 동일합니다. 최초 손주 증권사 명의로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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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천만원 이내의 증여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가산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미성년자 자녀의 재산에 대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손자녀의 주식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님을 명백히 하고자 신고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2.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에서 전자신고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4. 증여세 신고가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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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권계좌를 통하여 증여대상 주식을 대체하신 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 모두 포함)으로부터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일 전 후 2개월의 종가를 평균한 가액을 바탕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2천만원으로 정확히 맞춰 증여하시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신고는 홈택스 통해서 자진신고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3. 부모님께서 새롭게 주식자금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주식을 원천으로 매매하여 가액이 증가하는 것은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상장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이 많더라도 대주주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2023년 부터는 양도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매매차익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음)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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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금액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추후를 위해 신고를 해주시는게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식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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